회칙
중국근현대사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중국근현대사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연구자 상호간의 학문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중국근현대사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제1항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 제2항 학회지 또는 연구도서의 간행.
- 제3항 공동연구의 조직, 국내외 연구단체 또는 연구자와의 교류.
- 제4항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중국근현대사 연구에 종사하는 자 및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구분)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1항 개인회원은 제4조(자격)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본회에서 정한 회원가입 절차를 이행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2항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으로 한다.
- 제3항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권리)
- 제1항 회원은 본회의 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관장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2항 개인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의무) 회원은 회칙과 본회의 제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취지를 위배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9조(총회)
- 제1항(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회원 과반수의 요구나 회장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기능)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하고,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며, 사업의 기획ㆍ보고 및 예산 결산 승인 등 회무의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운영이사회)
- 제1항(구성) 회장 및 부회장, 총무부, 연구부, 편집부, 섭외부, 정보부, 학술부 등 각 부서의 운영이사로 구성한다.
- 제2항(회의) 격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의 소집이나 운영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3항(기능)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의 운영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제11조(편집위원회)
- 제1항(구성) 편집위원장과 15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항(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 제3항(기능)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의 논문 심사와 편집을 담당한다.
제4장 임원
제12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이사회의 의장을 겸한다.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3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역할을 대리한다.
제14조(운영이사) 각 부서의 운영이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각부의 고유 업무를 집행한다.
제15조(감사) 감사는 2인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편집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편집위원은 회장과 협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해외편집위원)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의 해외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20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21조(의결) 본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일반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3조(효력발생)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개정) 본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25조(개정) 본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26조(개정) 본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27조(개정) 본 회칙은 2017년 4월 29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28조(개정) 본 회칙은 2022년 9월 17일부로 개정, 시행하며, 2022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