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중국근현대사학회 연구윤리규정
- 2007년 12월 15일 제정
- 2008년 06월 28일 개정
- 2017년 04월 29일 개정
- 2022년 09월 17일 개정
제1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 회원은 학술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자로서의 연구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 회원의 윤리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 : 1인
- 2. 위원 : 10인 이내
- 3. 간사 : 1인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본회 운영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본회의 회장이 맡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대리하며, 부회장도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운영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윤리 위반 정의)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2. 연구의 진행과 결과에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기타 위반 사항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연구윤리 위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회장이나 회원 5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지면상 혹은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준다.
- 5.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지면으로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해당 연구자의 소명은 연구윤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 6.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안건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며, 위원장은 이를 운영이사회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연구윤리 위반 대상자와 해당 연구물
- 2. 연구윤리 위반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연구윤리 심사 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5. 해당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 6. 최종 결과 및 징계 종류
제9조(징계와 사후처리) 위원회가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
-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3년 이상)
- 3. 학회 홈페이지 및 학회지를 통해 공지
-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위원회의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제10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 1.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함께 논문을 작성한 경우, 투고자는 논문을 처음 투고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이 사실을 편집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투고자는 특수관계인이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편집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지칭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논문의 투고 가능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향후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회의 1차 심사에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한 사후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본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구체적인 심의 절차는 본 규정의 제7조(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 5. 심의 결과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명되었을 경우, 제9조(징계와 사후처리)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아울러,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1조(재심 및 보완)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12조(행정사항)
- 1.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
- 2.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수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