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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운영내규

중국근현대사학회 학술상 운영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중국 근대사, 현대사 분야의 우수한 학술 저작 또는 논문을 출판한 회원을 대상으로 중국근현대사학회가 학술상을 수여하여 연구를 장려, 진작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원과 명칭

  1. 제1항 학술상의 재원은 학회의 기금, 혹은 개인이나 단체 등이 학술상 수여의 명목으로 학회에 기탁한 ‘특별 기금’으로 한다.
  2. 제2항 학회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학술상의 명칭은 ‘중국근현대사학회 학술상’으로 한다. 이 상은 격년으로 시상하고, 심사 직전 2년간에 출판된 중국근현대사 관련 학술저서를 대상으로 한다.
  3. 제3항 개인, 단체 등이 기탁한 ‘특별기금’으로 운영하는 학술상의 명칭은 기금 기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고, 이에 관한 내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제4항 특별기금은 학술상을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는 확보된 기금의 기탁으로 성립한다.
  5. 제5항 특별기금 기탁자는 학술상의 운영을 학회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3조 학술상 위원회

  1. 제1항 학술상의 운영을 위하여 중국근현대사학회 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한다)를 구성한다.
  2. 제2항 위원회는 학술상 수상 대상 논문과 저작을 검토하고 선정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3. 제3항 위원회는 학회 회장이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4. 제4항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수상자 선정 등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을 통한 출석과 표결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제5항 위원회는 당해 연도 11월 말까지 시상 여부와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 심사대상과 선정

  1. 제1항 학술상 심사 대상은 󰡔중국근현대사연구󰡕에 실린 논문과 중국근대사, 현대사 관련 학술 저작을 대상으로 한다.
  2. 제2항 위원회는 1인 이상의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시상 학술상은 당해 연도 총회에서 학회 회장이 시상한다.

제6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이사회 혹은 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운영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제1조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본 규정은 2022년 3월 28일부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