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및 편집규정
중국근현대사학회 편집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회칙 1장 3조 2항에 근거하여 간행되는 『중국근현대사연구』(이하 본 학회지라고 칭한다)의 심사 및 편집 기준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간행회수와 면수)
- (1) 본 학회지는 연간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한다.
- (2) 본 학회지는 매호 200쪽 정도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제3조(논문투고)
- (1) 본 학회지의 투고자는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단 본회의 기획사업과 관련한 투고 등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학회지 발행일의 1개월 전까지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획 논문, 원고 청탁 등 편집위원회가 학회지의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4조(투고논문 작성요령) 투고논문의 형식과 작성 요령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조(심사절차)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각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3인의 논문 심사 소위원회에 해당 논문의 심사를 요청한다.
- (2)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소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사 마감일까지 확정한다.
- (3)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소위원회의 의견에 근거하여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4) 외부심사를 위촉할 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6조(심사 결과의 확정) 심사 절차를 거친 논문의 게재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논문심사위원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은 ‘게재 적합’, 79점~70점은 ‘수정 후 당호 게재’, 69점~60점은 ‘수정 후 차기 호 재심사’, 60점 미만은 ‘게재 부적합’으로 정한다. ‘수정 후 차기 호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호에서는 ‘게재 부적합’으로 간주한다. 이상의 내용은 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와 함께 투고자에게 안내한다.
- (2) 논문심사위원 간의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필요하면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게재순위) 심사 절차를 거친 논문의 게재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는 본 학회의 정례발표회 및 5월, 10월에 개최되는 역사학대회, 동양사학 추계학술발표회의 발표논문
- (2) 각 학회의 정기 발표회 발표 논문
- (3) 기타 회원의 게재 희망 논문
제8조(심사결과 통보)
- (1) 논문의 심사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논문 제출자에게는 심사결과 중 게재의 가부만을 통보한다.
- (3) 게재가 결정된 논문 중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구가 있을 때, 논문 제출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저작권) 게재가 결정된 투고자는 아래의 범위 내에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학회에 양도할 것에 동의하고, ‘저작권 양도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학술지 등 종이 문서를 통하여 배포
- (2) 마이크로 필름을 이용한 배포
- (3)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자매체에 의한 온라인 유통
- (4) 학회 홈페이지로 온라인 유통
- (5) 비영리 목적의 기관 리포지터리나 전자도서관에 수록·공개를 허락하는 것
제11조(눈문게재료) 연구비를 받은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저자정보의 표시와 관리)
- (1)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발의와 운영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정은 즉시 본 학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개정)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정) 본 규정은 2019년 4월 2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정) 본 규정은 2022년 9월 1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