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近現代史學會 연구총서 간행에 관한 내규
- 2015.3.21 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중국근현대사학회 연구총서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본 내규는 중국근현대사학회에서 기획하여 간행하는 연구총서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연구총서 모두에 적용한다.
제3조(선정절차)
- 1. 중국근현대사학회가 기획하여 간행하는 연구총서 이외의 연구총서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대상 저서를 선정한다.
- 2. 공모 기간은 별도로 두지 않고 상시로 접수한다.
- 3. 공모 지원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지원자에게 통고한다. 접수는 본 학회의 학술이사와 총무이사가 담당한다.
- 4. 간행 대상 저서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중국근현대사학회 연구총서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한다.
- 5. 연구총서 간행 대상 저서는 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 6. 연구총서 간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회장과 협의하여 학술이사가 처리한다.
제4조(연구총서 선정위원회) 연구총서 선정을 위해 ‘연구총서 선정위원회’를 둔다.
- 1. 구성 : 선정위원회는 간사 2인을 포함해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술이사 2인은 당연위원으로 참여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맡는다.
- 2. 위촉 : 위원의 위촉은 학술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정하고, 임기는 운영이사회와 같게 한다.
- 3. 심의사항 :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연구총서 간행에 관한 기본 운영 방침
- ② 연구총서 대상 저서의 선정
- ③ 기타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간사의 직무 :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
- 4.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저작권 및 저작권료)
간행한 연구총서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제반 권리는 저자에 귀속되며, 출판비용과 저작권료(인세, 원고료, 계약금 등)에 대해서는 중국근현대사학회와 저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6조(미비사항) 기타 미비한 사항은 상규에 따라 학술이사가 정해 처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지침개정) 이 내규는 중국근현대사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하고, 회장의 발의와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칙
- 1. 이 내규는 중국근현대사학회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즉시 시행한다.
- 2. 이 내규가 제정되기 이전에 진행된 업무는 이 내규에 준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