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두기학술상운영내규
중국근현대사학회 “민두기 학술상” 운영에 관한 내규
제1조 근거 본 내규는 「중국근현대사학회 학술상 운영에 관한 내규」 제2조 제3항에 의거해 제정한다.
제2조 명칭 본 상은 “민두기 학술상”이라고 칭한다.
제3조 재원 본 상은 ‘민두기 학술상’ 수여를 명목으로 학회에 기탁된 ‘특별기금’을 재원으로 삼는다.
제4조 심사대상 및 선정
- 제1항 심사대상은 전년도 11월에서 당해 10월 이전에 출판된 중국근현대사연구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다.
- 제2항 심사대상은 ‘신진학자’의 논문으로 한정한다. ‘신진학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술상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항 매년 1~2편의 논문을 선정하고 필자에게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 기타 기타 사항은 「중국근현대사학회 학술상 운영에 관한 내규.
부칙
- 제1조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규정은 2022년 3월 28일부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