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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간행내규

中國近現代史學會 연구총서 간행에 관한 내규

  1. 2015.3.21 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중국근현대사학회 연구총서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본 내규는 중국근현대사학회에서 기획하여 간행하는 연구총서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연구총서 모두에 적용한다.

제3조(선정절차)

  1. 1. 중국근현대사학회가 기획하여 간행하는 연구총서 이외의 연구총서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대상 저서를 선정한다.
  2. 2. 공모 기간은 별도로 두지 않고 상시로 접수한다.
  3. 3. 공모 지원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지원자에게 통고한다. 접수는 본 학회의 학술이사와 총무이사가 담당한다.
  4. 4. 간행 대상 저서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중국근현대사학회 연구총서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한다.
  5. 5. 연구총서 간행 대상 저서는 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6. 6. 연구총서 간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회장과 협의하여 학술이사가 처리한다.

제4조(연구총서 선정위원회) 연구총서 선정을 위해 ‘연구총서 선정위원회’를 둔다.

  1. 1. 구성 : 선정위원회는 간사 2인을 포함해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술이사 2인은 당연위원으로 참여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맡는다.
  2. 2. 위촉 : 위원의 위촉은 학술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정하고, 임기는 운영이사회와 같게 한다.
  3. 3. 심의사항 :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① 연구총서 간행에 관한 기본 운영 방침
    2. ② 연구총서 대상 저서의 선정
    3. ③ 기타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3. 간사의 직무 :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
  5. 4.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저작권 및 저작권료)

간행한 연구총서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제반 권리는 저자에 귀속되며, 출판비용과 저작권료(인세, 원고료, 계약금 등)에 대해서는 중국근현대사학회와 저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6조(미비사항) 기타 미비한 사항은 상규에 따라 학술이사가 정해 처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지침개정) 이 내규는 중국근현대사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하고, 회장의 발의와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칙

  1. 1. 이 내규는 중국근현대사학회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즉시 시행한다.
  2. 2. 이 내규가 제정되기 이전에 진행된 업무는 이 내규에 준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