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중국근현대사학회 연구윤리규정
- 2007년 12월 15일 제정
- 2008년 06월 28일 개정
- 2017년 04월 29일 개정
제1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 회원은 학술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자로서의 연구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 회원의 윤리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 : 1인
- 2. 위원 : 10인 이내
- 3. 간사 : 1인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본회 운영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본회의 회장이 맡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운영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윤리 위반 정의)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2. 연구의 진행과 결과에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기타 위반 사항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연구윤리 위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회장이나 회원 5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지면상 혹은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준다.
- 5.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지면으로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해당 연구자의 소명은 연구윤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 6.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안건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며, 위원장은 이를 운영이사회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연구윤리 위반 대상자와 해당 연구물
- 2. 연구윤리 위반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연구윤리 심사 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5. 해당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 6. 최종 결과 및 징계 종류
제9조(징계와 사후처리) 위원회가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
-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3년 이상)
- 3. 학회 홈페이지 및 학회지를 통해 공지
-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위원회의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제10조(재심 및 보완)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11조(행정사항)
- 1.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
- 2.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수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