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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편집규정

중국근현대사학회 편집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회칙 1장 3조 2항에 근거하여 간행되는 『중국근현대사연구』(이하 본 학회지라고 칭한다)의 심사 및 편집 기준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간행회수와 면수)

  1. (1) 본 학회지는 연간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한다.
  2. (2) 본 학회지는 매호 200쪽 정도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제3조(논문투고)

  1. (1) 본 학회지의 투고자는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단 본회의 기획사업과 관련한 투고 등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2)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학회지 발행일의 1개월 전까지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획 논문, 원고 청탁 등 편집위원회가 학회지의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4조(투고논문 작성요령) 투고논문의 형식과 작성 요령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조(심사절차)

  1.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각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3인의 논문 심사 소위원회에 해당 논문의 심사를 요청한다.
  2. (2)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소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사 마감일까지 확정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소위원회의 의견에 근거하여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4) 외부심사를 위촉할 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6조(심사 결과의 확정) 심사 절차를 거친 논문의 게재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심사위원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은 ‘게재 적합’, 79점~70점은 ‘수정 후 당호 게재’, 69점~60점은 ‘수정 후 차기 호 재심사’, 60점 미만은 ‘게재 부적합’으로 정한다. ‘수정 후 차기 호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호에서는 ‘게재 부적합’으로 간주한다. 이상의 내용은 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와 함께 투고자에게 안내한다.
  2. (2) 논문심사위원 간의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필요하면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게재순위) 심사 절차를 거친 논문의 게재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1)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는 본 학회의 정례발표회 및 5월, 10월에 개최되는 역사학대회, 동양사학 추계학술발표회의 발표논문
  2. (2) 각 학회의 정기 발표회 발표 논문
  3. (3) 기타 회원의 게재 희망 논문

제8조(심사결과 통보)

  1. (1) 논문의 심사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논문 제출자에게는 심사결과 중 게재의 가부만을 통보한다.
  3. (3) 게재가 결정된 논문 중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구가 있을 때, 논문 제출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저작권) 게재가 결정된 투고자는 아래의 범위 내에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학회에 양도할 것에 동의하고, ‘저작권 양도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1) 학술지 등 종이 문서를 통하여 배포
  2. (2) 마이크로 필름을 이용한 배포
  3. (3)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자매체에 의한 온라인 유통
  4. (4) 학회 홈페이지로 온라인 유통
  5. (5) 비영리 목적의 기관 리포지터리나 전자도서관에 수록·공개를 허락하는 것

제11조(눈문게재료) 연구비를 받은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저자정보의 표시와 관리)

  1. (1)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2. (2) 편집위원회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발의와 운영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정은 즉시 본 학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개정)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정) 본 규정은 2019년 4월 2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정) 본 규정은 2022년 9월 1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